동문장학회소개
재단법인 인하대동문장학회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

재단법인 인하대동문장학회는 장학재단으로서 보내주시는 기부금(장학금, 장학회관건립기금 등)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
개인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는 각각 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개인근로소득자

개인근로소득자의 장학재단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금액의 30%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대상이며, 기부금 2천만원 이하는 15%,
2천만원 초과분은 추가 30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(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5년 이내 이월공제)

(예시1) 연봉이 5,000만원인 개인이 장학재단에 100만원을 기부했을 때 = 100만원 기부시 165,000원의 절세 효과

기부인정 한도액 = 근로소득금액(총급여 근로소득공제, 표1 참조) x 30%

- 근로소득금액 = 5,000만원 - [1,200만원 + (5,000만원 - 4,500만원) x 5%] = 3,775만원
- 한도액 = 3,775만원 x 30% = 11,325,000원 (기부액 1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)

기부금 세액공제액 = 100만원 x 15% = 15만원
기부에 따른 절세액 = 15만원x110%(주민세10%) = 165,000원

(예시2) 소득이 연간 2억원인 개인이 장학재단에 3,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= 3,000만원 기부시 660만원의 절세 효과

기부인정 한도액 = 근로소득금액(총급여 근로소득공제, 하단 산출표) x 30%

- 근로소득금액 = 2억원 - [1,475만원 + (2억원 - 1억원) x 2%] = 1억8,325만원
- 한도액 = 1억8325만원 x 30% = 54,975,000원 (기부액 3,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)

기부금 세액공제액 = 2,000만원 x 15% + [(3,000만원 - 2,000만원) x 30%] = 600만원
기부에 따른 절세액 = 600만원 x 110%(주민세10%) = 660만원
(표1) 개인근로소득자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
총급여액 공제율 근로소득공제금액
500만원 이하 70% 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 40% 350만원 + 500만원 초과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 15% 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액의 15%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5% 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액의 5%
1억원 초과 2% 1,475만원 + 1억원 초과액의 2%

2. 개인사업자

개인사업자의 장학재단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액의 30%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대상이며,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,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.
(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5년 이내 이월공제) *주의 : 매출액 ≠ 사업소득액

(예시1) 총수입 1억원, 비용 2,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장학재단에 1,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= 1,000만원 기부시 264만원의 절세 효과

기부인정 한도액 = 사업소득금액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 x 30%

- 8,000만원(1억원-2,000만원) x 30% = 2,400만원 (기부금 1,000만원 전액 공제대상)

기부 전·후 세액 비교(표2 참조)

- ① 기부 전 세액 = 582만원 + (8,000만원 - 4,600만원) x 24% = 1,398만원
- ② 기부 후 세액 = 582만원 + (8,000만원 - 4,600만원 - 1,000만원) x 24% = 1,158만원

기부에 따른 절세액 = 240만원(①-②) x 110%(주민세10%) = 264만원

(예시2) 총수입 2억원, 비용 3,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장학재단에 2,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= 2,000만원 기부시 836만원의 절세 효과

기부인정 한도액 = 사업소득금액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 x 30%

- 1억7,000만원(2억원-3,000만원) x 30% = 5,100만원 (기부금 2,000만원 전액 공제대상)

기부 전·후 세액 비교(표2 참조)

- ① 기부 전 세액 = 3,760만원 + (1억7,000만원 - 1억5,000만원) x 38% = 4,520만원
- ② 기부 후 세액 = 3,760만원 + (1억7,000만원 - 1억5,000만원-2,000만원) x 38% = 3,760만원

기부에 따른 절세액 = 760만원(①-②) x 110%(주민세10%) = 836만원
(표2)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른 세액 산출
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
1,200만원 이하 6% 과세표준의 6%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15% 72만원 + 1,200만원 초과액의 15%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24% 582만원 + 4,600만원 초과액의 24%
8,800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 35% 1,590만원 + 8,800만원 초과액의 35%
1억5천만원 초과 ~ 5억원 이하 38% 3,760만원 + 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%
5억원 초과 40% 1억7천60만원 + 5억원 초과액의 40%

3. 법인사업

법인사업자의 장학재단 기부금은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액의 10%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 공제대상이며,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,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.
(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5년 이내 이월공제) *주의 : 매출액 ≠ 사업소득액

(예시1) 사업소득액 10억원인 법인사업자가 장학재단에 기부금 1억원을 기부했을 때 = 1억원 기부시 2,200만원의 절세 효과

기부인정 한도액 = 사업소득금액(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) x 10%

- 10억원 x 10% = 1억원 (기부금 1억원 전액 공제대상)

기부 전·후 세액 비교(표3 참조)

- ① 기부 전 세액 = 2,000만원 + (10억원 - 2억원) x 20% = 1억8,000만원
- ② 기부 후 세액 = 2,000만원 + (10억원 - 2억원 - 1억원) x 20% = 1억6,000만원

기부에 따른 절세액 = 2,000만원(①-②)x110%(주민세10%) = 2,200만원

(예시2) 사업소득액 300억원인 법인사업자가 장학재단에 기부금 1억원을 기부했을 때 = 1억원 기부시 2,420만원의 절세 효과

기부인정 한도액 = 사업소득금액(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) x 10%

- 300억원 x 10% = 30억원 (기부금 1억원 전액 공제대상)

기부 전·후 세액 비교(표3 참조)

- ① 기부 전 세액 = 39억8,000만원 + (300억원 - 200억원) x 22% = 61억8,000원
- ② 기부 후 세액 = 39억8,000만원 + (300억원 - 200억원 - 1억원) x 22% = 61억5,800만원

기부에 따른 절세액 = 2,200만원(①-②) x 110%(주민세10%) = 2,420만원
(표3) 법인사업자 법인과제표준 세율에 따른 세액 산출
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
2억원 이하 10% 과세표준의 10%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20% 2천만원 + 2억원원 초과액의 20%
200억원 초과 22% 39억 8천만원 + 200억원 초과액의 22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