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 인하대동문장학회는 장학재단으로서 보내주시는 기부금(장학금, 장학회관건립기금 등)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
개인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는 각각 소득세법, 법인세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소득금액 = 5,000만원 - [1,200만원 + (5,000만원 - 4,500만원) x 5%] = 3,775만원
- 한도액 = 3,775만원 x 30% = 11,325,000원 (기부액 1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)
- 근로소득금액 = 2억원 - [1,475만원 + (2억원 - 1억원) x 2%] = 1억8,325만원
- 한도액 = 1억8325만원 x 30% = 54,975,000원 (기부액 3,000만원 전액 세액공제 대상)
총급여액 | 공제율 | 근로소득공제금액 |
500만원 이하 | 70% | 총급여액의 70% |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 | 40% | 350만원 + 500만원 초과액의 40% |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 | 15% | 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액의 15% |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 | 5% | 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액의 5% |
1억원 초과 | 2% | 1,475만원 + 1억원 초과액의 2% |
- 8,000만원(1억원-2,000만원) x 30% = 2,400만원 (기부금 1,000만원 전액 공제대상)
기부 전·후 세액 비교(표2 참조)
- ① 기부 전 세액 = 582만원 + (8,000만원 - 4,600만원) x 24% = 1,398만원
- ② 기부 후 세액 = 582만원 + (8,000만원 - 4,600만원 - 1,000만원) x 24% = 1,158만원
- 1억7,000만원(2억원-3,000만원) x 30% = 5,100만원 (기부금 2,000만원 전액 공제대상)
기부 전·후 세액 비교(표2 참조)
- ① 기부 전 세액 = 3,760만원 + (1억7,000만원 - 1억5,000만원) x 38% = 4,520만원
- ② 기부 후 세액 = 3,760만원 + (1억7,000만원 - 1억5,000만원-2,000만원) x 38% = 3,760만원
종합소득과세표준 | 세율 | 산출세액 |
1,200만원 이하 | 6% | 과세표준의 6% |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| 15% | 72만원 + 1,200만원 초과액의 15% |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82만원 + 4,600만원 초과액의 24% |
8,800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 | 35% | 1,590만원 + 8,800만원 초과액의 35% |
1억5천만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38% | 3,760만원 + 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% |
5억원 초과 | 40% | 1억7천60만원 + 5억원 초과액의 40% |
- 10억원 x 10% = 1억원 (기부금 1억원 전액 공제대상)
기부 전·후 세액 비교(표3 참조)
- ① 기부 전 세액 = 2,000만원 + (10억원 - 2억원) x 20% = 1억8,000만원
- ② 기부 후 세액 = 2,000만원 + (10억원 - 2억원 - 1억원) x 20% = 1억6,000만원
- 300억원 x 10% = 30억원 (기부금 1억원 전액 공제대상)
기부 전·후 세액 비교(표3 참조)
- ① 기부 전 세액 = 39억8,000만원 + (300억원 - 200억원) x 22% = 61억8,000원
- ② 기부 후 세액 = 39억8,000만원 + (300억원 - 200억원 - 1억원) x 22% = 61억5,800만원
과세표준 | 세율 | 산출세액 |
2억원 이하 | 10% | 과세표준의 10% |
2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 | 20% | 2천만원 + 2억원원 초과액의 20% |
200억원 초과 | 22% | 39억 8천만원 + 200억원 초과액의 22% |